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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22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와 함께 2012. 12. 24. 06:0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과 그의 일행 I 등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6개를 피해자 일행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던져 피해자 G의 손등에 그 파편이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던지거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히 심한 공포심을 느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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