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친구인 C, D와 함께 2012. 12. 24. 06:00경 인천 남구 E 2층에 있는 ‘F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H과 그의 일행 I 등의 대화에 끼어들었고 이에 피해자 측이 항의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약 6개를 피해자 일행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던져 피해자 G의 손등에 그 파편이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H을 향해 휘둘러 위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 부위를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G,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소주병을 던지거나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히 심한 공포심을 느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