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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2014. 6.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389』

1. 피고인은 2013. 5. 9.경 충북 괴산군 R에 있는 S의 집에서, 피해자 T에게 ‘위 집 지붕 처마의 석면 슬레이트 철거 공사 및 폐기물 처리를 해주면 작업이 끝나는 즉시 공사대금 150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이 거주하던 집 월세도 연체된 상황으로, 위 S로부터 받은 담장 철거 및 지붕 처마 교체 공사비용 500만 원을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으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철거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대금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28』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1. 전북 진안군 연석산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U에게 “딸 결혼식에 관광버스 2대가 필요한데 차량을 동원해 줄 수 있느냐 내일 계약금 50만 원을 주겠다.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광버스를 요청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장소불상지에서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V에게 "딸 결혼식에 관광버스 2대가 필요한데 차량을 동원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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