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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047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774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 부부가 약 십여 분 동안 이 사건 차량 주위를 배회한 사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은 있으나,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즉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손괴하는 장면이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이외의 사람이 이 사건 차량에 접근하여 차량을 손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차량에 접근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이, 실제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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