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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8 2013고단168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으로부터 받을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위 1,00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수, 피고인의 범행전력,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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