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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3.26 2019구단659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8. 11. 28. C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광업소 근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5. 원고에 대하여 ‘특별진찰 및 전문조사 결과 소음 노출력이 인정되나 소음노출 중단 후 경과기간 및 82세의 연령을 고려했을 때, 업무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등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이 사건 상병이 일부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여전히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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