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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659
근저당권말소등기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이천시 C 답 33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13. 12.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각 근저당권은 실제 피담보채무가 없음에도 원고의 채권자 F의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설정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므로 그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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