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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나23566
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430...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변제 항변 피고는 부가세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2호증의4, 3호증의1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4. 7. 24. 원고에게 2014. 6. 30.자 임대료 14,240,000원에 대한 부가세 명목으로 1,42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8,430,500원(= 9,854,500원 - 1,42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공제 항변과 반소 청구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트럭을 임차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료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피고가 차량 유류대금 및 수리비로 대신 지급한 비용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입료(골재운반비의 3%)를 공제한 다음, 나머지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임대료는 108,399,500원(= 98,545,000원 부가가치세 9,854,500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은 51,924,000원이고,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트럭 유류대금이 50,549,101원, 트럭 수리비가 24,738,1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불해야 할 지입료가 2,951,35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은 없고, 오히려 원고는 초과로 지급된 선급금 중 21,763,051원(= 임대료 98,545,000원 부가가치세 9,854,000원 - 선급금 51,924,000원 - 유류대금 50,549,101원 - 수리비 24,738,100원 - 지입료 2,951,350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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