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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25 2016구합775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그의 아들인 B 등은 1995. 6. 21. 서울 금천구 C 대 831.8㎡, 위 토지와 D빌딩 에이동 건물(이하 C 토지와 D빌딩 에이동 건물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공동상속한 뒤 공동상속인들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0 지분을, B이 8/10 지분을 각 상속하기로 하는 등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마치고, 1996. 10. 1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B은 2001.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8/10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지분권을 포기하면서 원고에게 그러한 내용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1. 1. 26.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1. 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다. B은 2013.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2182호로 공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그 사용이익 중 B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원고는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등에 관한 지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B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원 2014가합5785호로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등에 관하여 2001. 1. 12.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10. 6. B이 2001. 1. 12.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 등에 관한 지분권을 포기한 사실을 바탕으로 B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여 B에게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B의 지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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