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개는 피해자 Y(여, 59세)에게, 쇼팽백 1개, 신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113] 피고인은 2012. 10. 21. 02:45경 강원 속초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여관 307호에 투숙하던 중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창고 문을 열었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베개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여관 3층 계단 천장 및 301호 출입문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B과 투숙객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AB 소유인 시가 합계 553,675,000원 상당의 여관 3층 물품 보관실, 계단 천장, 301호 출입문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 여관 506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AD(52세), 피해자 AE(52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 기도 부분의 화상을, 위 여관 308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AF(여, 4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각막궤양의 상해를, 위 여관 301호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AG(여, 51세), 피해자 AH(49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3고합2] 피고인은 2012. 8. 29. 23:3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부동산’ 앞에 이르러 A이 망을 보는 동안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A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카드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상습으로,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7, 14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