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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7.24 2017고단478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2015. 10.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5. 20. 강릉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고, 2012.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과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 2017. 9. 7. 23:30경 속초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소 기념으로 1차로 술을 산 다음 2차로 노래방에 가서 술을 더 사기로 하였음에도 2차를 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일 일하러 가는 사람 불러 놓고 장난하냐 양아치 짓 하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따지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계단 난간 모서리에 피해자의 코가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22:35경 속초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가 거주하는 C빌라 G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주민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쳐다보며 “이 씨발년이! 또라이 짓을 했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밀쳤다.

다. 피고인은 2018. 9. 6. 02:55경 대구 달서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I’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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