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5. 5. 6.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 15: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삼성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단지에 이르기까지 D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시간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