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8. 2.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3. 10.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3. 12.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 구 영통 동 965-2 신원 아파트에서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53-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사고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17번)
1. 음주측정기의 측정 수치를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0.150% 로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이면도로에서 주위의 전봇대와 구조물 등을 충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 이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던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