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2.경 용인시 동천동 417-5 일대 토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는데, 피고가 2004년 말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원고와 협상을 하게 되었다.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원고와 피고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함으로써 본 사업의 안정되고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결한다.
단, 본 약정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의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본 약정서 조항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공사도급약정) ① 피고의 도급공사비는 2005년 말을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 3,400,000원/평(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향후 확정될 아파트 총 분양수입금(부가세 포함) 중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입금시 피고의 도급공사비(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공사비 포함, 부가세 포함) 금액 비율로 지급받기로 하되, 원고의 수입금과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 체결시에 원고와 피고가 최종 협의 확정키로 하며, 제14조 ①항의 시기에 정산 완료키로 한다.
총 분양수입금의 기준 평균 분양가는 원고와 피고가 별도 협의키로 한다.
나. 원고는 2005. 12. 29.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 사업 참여에 대한 위와 같은 협상 과정에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갑 제1호증). 제5조 (공사도급약정) ① 피고의 도급공사비는 2007년 3월을 기준으로 건축 연면적 3,788,000원/평(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로부터 향후 확정될 아파트 총 분양수입금(부가세 포함) 중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입금시 피고의 도급공사비 상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