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31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 605호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3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4. 5. 19.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4. 2월 임금 2,200,000원, 2014. 3월 임금 2,200,000원, 2014. 4월 임금 2,200,000원, 2014. 5월 임금 1,348,387원 등 합계 7,948,3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사실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2014년 1-5 월 급여 명세서
1.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5 타 채 13554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