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388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41-7에 있는 통일운수 주차장에서, 위 회사의 부당해고에 반발하여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택시기사인 C을 지원하기 위해 방송용 엠프가 장착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무단 진입한 사실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인 D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현장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D이 손으로 나의 앞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나의 머리 등을 다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달 23.경 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 형사3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뇌진탕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경찰에 신고할 당시 D의 손이 피고인의 가슴에 닿자마자 일부러 넘어졌기 때문에 D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의 유형력 행사로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 맞으므로,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허위의 신고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