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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5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01:4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유료주차장’ 앞 도로에서 위 주차장까지 약 6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02:05경, 02:24경, 02:35경, 02:51경 약 46분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내사 보고

1. 수사보고(동영상을 촬영한 경위)

1. 이 법정에서의 영상녹화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수사관서까지 동행되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상무지구대로 연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임의동행에 관한 서류가 작성된 적이 없으므로, 이는 적법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임의동행으로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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