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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5. 1. 선고 90구18922 제3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처분취소][하집1991(2),423]
판시사항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사중지처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주의 공사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구체적으로 적시된 건축법 위반사항을 허가된 내용대로 시정조치한 후 건축공사를 재개하라는 군수의 공사중지처분에 따라 건축주가 시정조치를 완료하자 군수가 이를 확인한 후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면, 군수가 위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서 위 공사중지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건축주로서는 효력이 소멸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김진홍

피고

음성군수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6.1. 원고에 대하여 한 공사중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90.3.15. 피고로부터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356의 22, 25 양 지상에 다세대연립주택 2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할 것을 허가받아 위 주택건축공사를 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1990.6.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축공사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공사중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건축허가나 건축법에 위반하여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구체적 위법사항을 적시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에 위배되고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당초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의 구체적인 위법사항과 원고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 적시하지 않았는데, 1990.9.21.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허가받은 높이보다 더 높게 이 사건 주택의 1층 바닥형틀작업을 함으로써 건축법 제5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이라고 원고의 위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원고가 허가된 내용대로 위 형틀의 높이를 시정조치한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시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렸고, 원고가 위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자 이를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축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나아가 원고가 시정명령에 의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 사건 주택건축공사를 재개하는 것을 허용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을 명시적으로 철회 또는 취소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정처분으로 인한 반사적 효과로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효력이 소멸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용훈(재판장) 서현석 윤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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