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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8구합470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6. 27.경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직권취소한 사실은 피고가 2018. 7. 5.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직권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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