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가구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경 포천시 D에 있는 자신의 공장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가구제조에 필요한 80개 분량의 서랍장 재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재료로 생산한 완성품을 2011. 2.경 피해자에게 22개만 납품하였을 뿐 30개의 분량에 대해서는 자재 부품부족으로 조립이 불가능하여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나머지 27개 상당의 서랍장 완성품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거래처 등에 매도하고 1개 상당의 서랍장 완성품은 불량으로 타에 처분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합계 725만 원 상당의 서랍장 58개 분량의 재료(서랍장 1개 분량당 시가 125,000원)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서랍장을 조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손해를 입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랍장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의 손해액을 충당하도록 사전에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서랍장 재료를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E은 2011. 1.경 피고인과 이 사건 서랍장 조립에 관한 계약을 할 당시 80개분의 서랍장 재료를 제공하면서 서랍장 1개당 조립비용으로 21,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서랍장 조립에 필요한 지게차, 공장인부, 도장 등의 비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