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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28 2015고단27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5.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06:40 경 광주시 G 앞에서부터 광주시 곤지 암 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H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도 음주 운전을 반복하여 2015. 7. 8.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 항 소심 재판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전날의 숙취로 인한 것으로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게 측정되지 않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집행유예가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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