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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2.17 2015노12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속버스 내에서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조사를 받는 도중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인 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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