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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노1718
사기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그것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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