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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8 2017노963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당 심에 이르기 전 이미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특히 피해자 Q에 대하여 편취 액 이상의 금원이 지급됨으로써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을 마지막으로, 피고인 B의 경우 2004년을 마지막으로 하여 그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으로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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