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정1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22:11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로 40-17에 있는 탑건빌리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