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82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1.부터, 15,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