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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13
품위손상 | 2014-05-14
본문

품위손상(감봉1월→기각)

사 건 : 2014-113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동 소재 복권방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경기일정·배팅번호를 확인 후 복권방 운영자에게 전화로 복권구매를 부탁한 후 대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2013. 4. ~ 9.까지 주 5 ~ 10회, 회당 3만 ~ 10만원씩 국내·외 축구·야구 경기 승패를 맞추는 승부식에 배팅하여 총 3,358만원의 복권을 구매하는 등 과다 사행행위를 하고, 복권구매대금 2,258만원은 2013. 7. ~ 9.까지 10회에 걸쳐‘황금대박 복권방’운영자에게 지급하였으나 1,100만원은 변체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복무규정 위반 및 품위를 손상하였던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가 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스포츠 토토 복권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국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불건전한 오락을 한 것은 아니지만 복권방 운영자에게 복권 구입대금 1,100만원을 갚지 못한 잘못에 대하여는 반성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바,

복권구매 동기가 조실부모한 소청인을 누나와 함께 친동생처럼 아끼고 키워준 매형이 직장암에 걸려 투병생활을 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누나에게 병원비라도 보태 줄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게 된 점, 결국 약 6개월 만에 1,100만원의 부채만 발생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소청인의 어리석은 행동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8여년의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총 22회의 표창수상 경력이 있는 점, 본 건 고의가 없고 경미한 사안임에도 징계관련 규정에 어긋나게 중한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은 1천원 이하로 하고, 발행 회차별 1인당 총투표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는바,

비록, 소청인이 불법 사행성게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하나 그 횟수가 2013. 4. ~ 9.까지 약 5개월 동안 주 5 ~ 10회, 금액이 1회당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상당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소청인이 법률에서 정한 건전한 오락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7조 제2항 제2호는‘사행행위 또는 재산의 낭비로 인하 채무과다, 부정한 이성관계 등 도덕적 결함이 현저하여 타인의 비난을 받는 경우는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당시 8,000만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매월 급여에서 이자 포함 120만원을 변제하고 있던 상황에서 총 3,358만원 상당의 복권을 구매한 점, 결국 형편이 넉넉지 않는 복권방 여주인에게 외상복권 대금 1,1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한 점, 이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어 본 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과하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위무)에 위배되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소청인은 본 건 징계사유와 같이 2013. 4. ~ 9.간 주 5 ~ 10회, 회당 3만 ~ 10만원씩 국내·외 축구·야구 경기 승패를 맞추는 승부식에 배팅하여 총 3,358만원의 복권을 구매하는 등 과다 사행행위를 하고,‘13. 7. ~ 9.간 10회에 걸쳐 2,258만원을‘황금대박 복권방’운영자에게 지급하였으나 1,100만원을 변체지 않는 등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 등 관계규정을 위반하고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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