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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5.23 2013고정10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월경부터 동대산, B 방면으로 나 있는 비포장 도로 일부분이 자신의 답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B 주지인 C과 분쟁을 벌여 오던 중 2013. 1. 24. 오전 B 마당 시멘트 포장작업 공사를 하는 차량이 B로 진입하면서 진입로에 소량의 시멘트 가루를 떨어뜨린 것에 불만을 품고 위 B 진입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4:08경부터 같은날 15:45경까지 경주시 D 옆 폭 3.86미터의 비포장 도로에 그 소유의 E 트랙터를 세워 놓아 B에 기도를 하러 오가는 신도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약 1시간 37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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