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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470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729,938원과 그 중 36,714,680원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12. 6. 29. 이 사건 채무 일부를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승인으로 볼 수 있는 위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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