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1196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28,561원 및 그 중,

가. 24,728,012원에 대하여는 2016. 11. 22.부터 2017. 1. 2...

이유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1. 11. 17.경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배당표가 확정된 2012. 7. 24.경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