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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501425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20,693,644원과 그 중 32,235,47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갑 제6, 7호증, 8호증의 1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것으로 보이나,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펴보면,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11. 2. 28.경 이 사건 각 채무를 승인하고 원고와 채무를 재조정하여 2012. 2. 29.경까지 변제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최종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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