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23 2017가단5104
주주명의 개서 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