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20가합5551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