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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06264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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