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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5.13 2019가단323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25.부터, 5...

이유

1. 피고 B, C,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 C은 피고 D을 대표이사로 하여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F를 통하여 진행할 ‘G프로젝트’에 투자할 경우 연 65~9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하여, 원고가 피고 E의 소개로 F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6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나 투자수익금을 받지 못하였고 차입금도 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은 피고 B, C, E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D이 피고 B, C의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F의 대표이사로서 사내이사인 피고 C의 투자금 모집 및 법인통장 관리에 관한 감시ㆍ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로 원고가 피고 B, C의 기망행위로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 D은 상법 제401조에 따른 대표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내지 9호증, 을다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H는 유흥주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6. 8. 8. 납골당 분양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상호를 F로 변경하였으며 피고 D이 대표이사로, 피고 C이 사내이사로 취임한 사실, ② 피고 C은 ‘F 투자 프로세스’라는 제목으로 투자 경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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