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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30 2013고정229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과천시 과천동 142-1 주식회사 옥스팜에서 폴란드와 프랑스산 돼지 쪽갈비 5,600인분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부터 위 식당에서 위 폴란드산과 프랑스산 돼지 쪽갈비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는 ‘돼지고기:프랑스산’, 메뉴판에는 ‘돼지고기: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돼지 쪽갈비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그곳 손님들에게 쪽갈비 메뉴 5,000인분 정도를 1인분(300g)당 10,000원에 판매하였고, 2013. 9. 3. 쪽갈비 260인분 정도를 위와 같이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현장사진

1. 거래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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