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대학교 공학대학 행정 실에서 행정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47세) 는 위 행정 실에서 일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11. 중순경 추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위 행정 실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동무를 하듯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 11. 경 추행 피고인은 2017. 1. 11. 09:00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 로 119-10 ( 건건동 )에 있는 반월 역 앞에 서 안산시 상록 구 사동까지 운행 중인 피고인의 E 올 뉴 카니발 승합차 안에서, 함께 위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해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왼손 위에 피고인의 오른손을 포갠 후 피해자의 손을 기어 봉이 있는 곳까지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