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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7 2019나284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묵과 두부 등을 판매하여 왔는데, 2014. 10.부터 2015. 6.까지 판매한 묵과 두부의 판매대금 5,466,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와 2017. 10. 3.경까지 묵과 두부를 거래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5. 6.경까지 수첩에 피고와의 거래내역을 작성하였고, 2015. 9. 16.경부터 새로운 수첩에 거래내역을 작성하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원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대금이 아닌 당일 발생한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하여 왔고, 기존의 미수금에 대하여 정산하지도 아니한 사실, 원고는 미수금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약 3년 동안 거래를 지속하면서 미수금에 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새로 받은 물품대금을 기존의 미수금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대금이 미수금으로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여도,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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