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별지 목록 3, 4 각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은 순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09. 11. 20. 피고 주식회사 다한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씨세븐, 이하 ‘피고 다한울’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 매매목적물
가. 원고 A : 이 사건 1, 2 부동산
나. 원고 B : 이 사건 3, 4 부동산 제3조 매매대금(지급시기)
가. 원고 A : 매매대금 1,618,400,000원 계약금 161,840,000원(계약체결시) 중도금 1,446,560,000원(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후, 2010. 8. 14.이내) 잔금 10,000,000원(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시)
나. 원고 B : 매매대금 1,559,400,000원 계약금 155,940,000원(계약체결시) 중도금 1,393,460,000원(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후 2010. 8. 14. 이내) 잔금 10,000,000원(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시) 제10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매도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지급을 30일 이상 지체할 경우
나. 매수인의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제2항 매수인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매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대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위 각 조항에 정한 매도인의 의무사항을 해태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기타 매도인의 위반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