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G 건물 2 층에 있는 ‘H’ 의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H의 영업실장,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H의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4. 8. 30.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9. 13.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위 H에서 룸 5개를 갖추고, 피고인 A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과 종업원인 I은 손님을 룸으로 안내하여 C, D 등 4명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손님들 로부터 1 회당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9. 2. 23:0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21:3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2. 22:0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4. 8. 27. 22:0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23:0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21:3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과 1회 성 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10. 23:30 경 위 H 호실 불상의 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