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44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2. 31.부터 1998. 2. 15.까지는 연 17%의, 1998.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 보충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주식회사 A’은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