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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36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0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1.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라는 상호로 철물, 공구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G‘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 B은 안성시 H 지상 버섯재배단지 골조공사를 시공하면서 원고에게 철물, 목재를 주문하면서 매월 10일 그 대금을 결제하기로 하였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D, E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2013. 10. 10.부터 2013. 11. 9.까지 사이에 39,004,600원 상당의 철물, 목재 등의 자재를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B, D: 각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E: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채무자 피고 B과 연대보증인들인 피고 회사,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39,004,6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금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1. 1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버섯재배사 골조공사를 할 당시 피고 B의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에 연대보증을 하였으나, 그 후 건축주인 피고 D, 토지주 I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피고 D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책임지는 대신 피고 E은 위 공사를 포기하였으므로, 피고 E의 연대보증책임은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E이 피고 B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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