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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7 2015노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겁다.

2. 직권파기사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시를 “2011. 3.경”에서 “2011. 초여름 일자 불상경”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기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남아 있으므로 이에 나아가 살펴본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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