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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6.12 2015노184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추행’이라 한다)를 저지른 바 없는데도, 신빙성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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