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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5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9. 9.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014. 9. 5.자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5I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 16:30경 경기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길주로 1경인고속도로 11.8km 인천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 16:30경 인천 부평구 길주로 1경인고속도로 11.8km 인천방향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서 부평IC 쪽에서 가좌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BMW530i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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