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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356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아니되나, 피고인은 고소인 B에게 2019. 1. 18.경 270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로 2019. 2. 2.경 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까지 6회에 걸쳐 87일간 총 330만 원을 원금과 이자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과의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 연 이자율 93.2%를 적용하여 이자를 받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대부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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