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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나9663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1. 17.부터 2009. 3. 12.까지 합계 12,08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2,0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당시 원고와 연인관계이던 C으로부터 원고가 송금하는 돈을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받아 이를 자신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통장으로 12,080,000원을 송금 받아 1,500,000원은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었고, 나머지 10,580,000원은 C의 사촌언니인 D의 통장으로 다시 송금하여 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으로 2009. 1. 17. 2,700,000원, 2009. 2. 4. 2,500,000원, 2009. 3. 12. 6,880,000원 6,000,000원과 880,000원으로 2회로 나누어 송금하였다.

합계 12,08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원 차용 사실을 증명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09. 1. 18.부터 2009. 3. 13.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0,580,000원 각 송금액 중 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을 제2호증). 을 D에게 송금하였는바, C의 부탁으로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다시 D에게 송금하여 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점, 이에 반해 원고는 D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 2014. 2. 26.자 준비서면 하고 있으나 원고는 2009. 3. 17. D에게 직접 2,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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