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17: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4 차로 도로를 파 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다수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8 세) 운전의 G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폭스바겐 C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17:30 경 파주시 J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 경 고양 시 덕양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