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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35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8. 04:00경 그간 사귀다가 헤어지기로 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서 서울 관악구 D의 건물 3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건물의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의 집으로 들어간 후 그곳 안방에 피해자 C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으로 인해 혼자 있기 무섭다며 함께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와 있던 피해자 E(21세)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둘의 관계를 오해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과 몸 등을 수십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얼굴과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회 때리는 등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고,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와 E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E이 도망하여 피해자와 둘만 피해자의 집에 남게 되자,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상태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거나 가족 등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어 병원에 가야한다고 계속 호소하자 마지못해 피해자를 데리고 2013. 12. 18. 07:00경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있는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으로 갔다가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나중에 다시 오자고 하면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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