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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5 2018고합63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 자루, 메모된 편지봉투 1개, 잭나이프 1개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12. 경까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부산 D에 있는 주상 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무비를 직불하기로 한 주식회사 C에게 6,000만 원 상당의 노무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주식회사 C은 위 노무비에서 하자 보수공사에 들어간 비용 2,000만 원 상당을 공제하여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다툼이 생겼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동 대표인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54 세 )에게 수차례 피고인의 계산에 따른 노무 비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8. 3. 12. 09:51 경 G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H에 있는 ‘C’ 사무실 건물 앞에서 정차한 후 그때부터 11:28 경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 E가 위 건물에서 나와 I BMW 750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해자 F이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후 이동하는 것을 보고 약 1km 상당 뒤따라가 같은 날 11:30 경 김해시 J에 있는, ‘K’ 음식 점 앞 사거리에서 위 BMW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위 BMW 승용차를 전속력으로 들이받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115km ~116km 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BMW 승용차 뒷 범퍼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 E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모든 부분) 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압박 골절, 요추의 골절, 등뼈의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는데 그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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