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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1127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경북 칠곡군 C에서 D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B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 A, 피고인 F는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7. 4. 16.부터 2017. 5. 16.까지 위 D에서 뉴 레 알 바다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1만 점 당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하여 ‘ 추첨권’ 이라고 적힌 종이에 기재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하고, 이를 교부 받은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 장 외부에 대기 중인 피고인 A, 피고인 F에게 건네주게 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F는 위와 같이 손님들 로부터 ‘ 추첨권’ 을 받아 추첨권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B,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또는 자술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D 임차인에 대한 수사),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수사보고( 피의자 E 계좌 확인),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자 운영 게임 장 수익 계산 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촬영 등), 게임 장 단속현장 및 피 혐의자 F 신분증 촬영 사진 등,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현장 적발 및 압수물 관련), 수사보고( 피 혐의자들 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전자기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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